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가단154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75,727,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금채권을 갖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4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6. 9. 29.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6가소179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6. 11. 17.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2016가단1061호 사건 및 2016가소1799호 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8766호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업무종사에 따른 보조금채권 중 청구금액 75,727,37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 단 살피건대,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