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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과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0. 5.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일자불상경 E로 F에게 보낸 주황색 쇼핑백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보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F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될 당시, 위 쇼핑백이 2018. 10. 5.경 G과 함께 받은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쇼핑백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는 은색 봉투(증거기록 195쪽)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②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필로폰을 무상으로, 또는 30만 원 정도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K 명의로 입금한 50만 원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F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30~5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유심 칩이나 블루투스 등을 보내주고 돈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지하였는바, 피고인이 2018. 10. 5.경 F에게 보낸 것이 필로폰이 아니라 휴대전화 등이라는 주장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④ G은 F이 은색 봉투에서 ‘필로폰과 주사기’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은색 봉투는 물류업체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낸 은색 봉투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F은 은색 봉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