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2011구합42802 건축물표시정정신청 반려처분취소
A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12. 5. 10.
2012. 6. 28.
1.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B 외 197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판지붕 4층 시장 및 사무실 1층 2,622.35㎡, 2층 2,830.74㎡, 지하 1층 2,908.26㎡, 지하 2층 1,804m² 건물은 1971. 7. 21.경 신축되었다가 1973. 10. 11.경 3층 2,830.74m², 4층 298.18㎡가 증축되었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1972. 2. 16.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제119호 1층 23.5㎡, 2층 25.39㎡, 지하 1층 26.12㎡, 지하 2층 14.1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1.경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고 한다)상 원고의 전유부분으로 표시된 "1층 23.5㎡, 2층 25.39㎡, 지하 1층 26.12㎡, 지하 2층 14.15㎡에 "3층 일부인 25.3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추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축물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 신축될 당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 각 층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제119호를 배정받았고, 이에 먼저 신축된 지하 2층, 지하 1층, 및 지상 1층, 2층 건물 중 각 층의 제119호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자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증축된 3층 중 원고가 구분소유하기로 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기재를 누락하는 바람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실제 현황에 맞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원고의 전유부분에 이 사건 점포를 추가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 내에 있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들은 D 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고 한다)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1970. 3.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1971, 6, 14. 이 사건 대지에 포함된 서울 중구 E 대 30.1㎡ 중 8.1/9.1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15일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지주회의 회원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에 참여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 내지 3층 중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제119호를 그 소유로 배정받았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은 1971. 7. 21.경 일단 지하 2층, 지상 2층까지만 신축되어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제119호 1층 23.5㎡, 2층 25.39㎡, 지하 1층 26.12㎡, 지하 2층 14.15㎡는 원고의 전유부분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고, 위 건축물대장에 기초하여 원고는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은 1973. 10. 11.경 3층 2,830.74㎡, 4층 298.18㎡가 증축되었고, 원고는 추가로 3층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아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상가건물 3층은 'F'으로 불리는 곳인데, 위 상가는 129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일부 점포에 관하여는 구분소유권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축 당시부터 점포 사이에 벽이나 칸막이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입점상인들이 높이 약 50cm의 나무로 된 꽃 판매대를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고, 판매대, 선반 등이 점포 사이의 경계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축 이래 상당수의 입점상인이 원래의 점포 위치와 다른 장소에 점포를 옮겨 영업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상가건물 3층은 구분건물로서의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의 호수 및 면적이 점포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등기부가 해당 점포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통 이 사건 상가건물 내에 있는 점포를 매수하려는 자는 매도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위치와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 매도인의 점포를 그대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다른 상인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한편 이 사건 지주회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 신축된 이후부터 3층을 포함하여 그 관리범위에 속하는 점포에 관하여 지주를 대신하여 임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와 별도로 해태제과공업 주식회사 등 일부 지주들부터 점포를 임차하거나 양수받은 자들 사이에 점포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G운영회(이하 '이 사건 운영회'라고 한다)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3층 점포들을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속한 이 사건 지주회가 관리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5) 원고는 2002. 9. 27.경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H의 처 I는 이 사건 점포에서 'J'이라는 상호로 꽃가게를 운영하였다.
그 후 H이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6, 11. 30.경 H,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43198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29.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다만 I를 공동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I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H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07나2771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5. 9.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08다38653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원고가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I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내지는 이 사건 상가건물 3층의 공유지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36853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08. 6. 26. I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I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08나231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10. 31.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그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의 3층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K, L는 이 사건 운영회로부터 위 특정 부분의 위치를 이 사건 점포로 지정받아 2008. 9. 29.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꽃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에 원고는 L를 형사 고소하였고, L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876호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2010. 10. 7.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L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자 K, L는 이 사건 점포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63767호로 소유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같은 법원 2009가단448620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위 법원은 2010. 8. 10.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증축 당시부터 다른 지주들과 함께 3층을 구분소유하기로 함으로써 그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지주회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H 등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사실상 배타적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유사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K, L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한편 이 사건 지주회 회장은 2011.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규칙 제21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건축물 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의 건축물 소유자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건축물 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조의2 서식의 건축물 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는 첨부서류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 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점포의 소유자들은 각자 자신의 점포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이를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거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상가건물 3층의 구조나 점포의 이용 현황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준하거나 이에 유사한 배타적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사건 상가건물 3층은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일부 점포는 구분소유권등기까지 마쳐져 있는 점, ③ 원고는 앞서 본 여러 차례에 걸친 관련 소송을 통하여 위치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사실상 인정받은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또는 상가건물의 공유지분권자 또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지주회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확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내에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의 위와 같은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는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원고의 전유부분 표시의 정정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가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