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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08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C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9. 1. 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가입자 C인데 보험금 담보대출을 받고 싶다. 대출금은 C의 E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C 몰래 보험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E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1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들은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C의 E계좌에 1,300만 원 가량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C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금원을 인출하여 오락실 등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30. 07:37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조합 H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C 몰래 가지고 온 C의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 2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