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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31 2016고정1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12:00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오베론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증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