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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1982.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6.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원을, 1986.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원을, 1986.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원을, 1987. 7. 16. 광주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000원을, 1991. 5. 23. 수원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199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원을, 199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원을, 199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6월을, 1999.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원을, 1999.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을, 1999. 7.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을, 199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원을, 200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1. 1.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000원을, 2002. 9. 18. 춘천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200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을,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8.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을, 2008.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1.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