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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나930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사계약 1) 원고는 2013. 9.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본사인 피고의 지사로 가입비 50,000,000원을 지급하여 가입을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기술 사용권과 기술인력, 현장시공기술 등을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원고가 수주한 공사의 이익금을 배분받는 등의 내용의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가입비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입비’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지사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지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지사인정기준

1. “본사”의 특허기술 사용권과 기술인력 지원비, 현장시공 기술비, 시공실적, 사진자료, 온 오프라인 관리, 카다로그 배포, 제반 기술지원비 등으로 “지사”는 일금 5천만원을 본사에 계약과 동시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입금된 5천만원에 대하여 일절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 제4조 기계장비 구매 “지사”는 “본사”의 지사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계장비 및 부속자재류(메탈, 레진날, 강화제등)는 “본사”를 통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익의 배분

1. 본사 및 지사에서 영업, 수주후 본사가 참여하여 완공시(반드시 지사장비 투입) 1)인건비, 경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 후 상호정산하여 이익금을 5:5로 배분한다. 제9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양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재계약시 특정한 하자가 없는 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 나.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른 ‘고창복분자연구소’ 공사 1) 원고는 전북 고창군 부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