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01:2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54 세 )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고 맥주 12 병 (40,000 원), 소주 3 병 (5,000 원), 안주 3개 (30,000 원) 등 총 7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취식 후 이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오프너( 병따개) 로 눈깔이 다 파 버리고, 다 부셔 부리겠다 씨 발 놈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와 소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주점 내 바닥에 던지고, 술을 마시던 손님 여러 명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2:20 경까지 약 1 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