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26 2013도129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양형을 판단한 이유로 열거한 사유들은 형법 제51조에 양형의 조건으로 열거된 사유들 중 범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한 원심의 판단이 죄형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