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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8 2014고단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17. 0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가 차량 교행문제로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상관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살(총길이 95센티, 앞부분 14.5센티)을 들고 나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위 작살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6세)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위 작살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부위 타박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