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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602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31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9. 13. 서귀포시 B 도로 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2. 2. 29. 지목이 종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위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4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