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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19 2014노5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검찰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3병인데,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주량보다 적은 막걸리와 소주 각 1병씩을 마셨던 관계로 술은 취하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2012. 4. 17.경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