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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18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비켜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E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잡아당겼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에서 갑자기 강하게 잡아 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피해자 일행에게 잡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E와 함께 약속장소에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 확보가 우선이라며 거절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땅에다 입을 맞추면 보내주겠다’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땅에 입까지 맞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E로부터 2,500만 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