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403 | 지방 | 1995-10-26
1995-0403 (1995.10.26)
취득
기각
콘테이너가 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없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53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42,7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696,240원(가산세포함)을 1995.3.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유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상관광 및 유람선을 이용하는 예약고객 및 단체손님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식음료 및 보트 등을 보관하는 창고용 콘테이너 설치장소로도 사용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람선 선착장으로 부터 450m 거리에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및 식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다목에서 “부설주차장 :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조제1항에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유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해상관광 및 유람선을 이용하는 예약고객 및 단체손님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식음료 및 보트 등을 보관하는 창고용 콘테이너 설치장소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유람선 선착장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3.6.30. 이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3.12.23. 취득한 후 유람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가 유람선 선착장으로 부터 450m 정도의 거리(ㅇㅇ문화의 거리 및 4m 정도의 2개 도로가 사이에 있음)에 떨어져 위치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여 이건 토지를 유람선 선착장의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1995.2.24. 및 1995.5.10.)에서 이건 토지에 유람선 승선자(고객)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로 청구법인 및 계열회사 직원의 차량이 주차되고 있는 사실과 유람선 승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표지판, 안내요원, 주차장 이용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평일에는 유람선 승선자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정기적으로 단체 예약고객에 한해서 이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상에 식음료 및 보트 등을 보관하는 창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콘테이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콘테이너 가건물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건 콘테이너가 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없어 이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