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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2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게 된 경위, 업무 방해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별개의 업무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