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4. 2.자 2006누2680,2006누2697 명령
[도시계획결정취소(병합)][미간행]
원고(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주문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들에게 상고장에첩부할 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고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원고 1외 1인
인천광역시장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들에게 상고장에첩부할 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고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