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 1 항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범죄사실 제 2 항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 C로부터 LG U 에 가입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SKT로 번호 이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게 되었다.

가. 2013. 10. 23. 범행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출고가 ‘1,067,000’, 이름 ‘C’, 주민등록번호 ‘F’, 은행 명 ‘ 신한’, 계좌번호 ‘G’, 예금주 ‘A ’으로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 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주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E 주인 피해자 H에게 자신이 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신규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갤 럭 시 노트 3 시가 1,067,000원 상당을 30개월 할부로 매수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 폰으로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