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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노318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아산시 E( 이하 ‘E’ 이라 한다) 및 F( 이하 ‘F’ 이라 한다 )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직접 벌채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벌채된 입목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산림 안의 입목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E 및 F에 생 립한 합계 33본 입목을 무허가로 벌채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원심 증인 D은 “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C 농지(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에 그늘이 지니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해 있는 임야의 나무를 포크 레인으로 쓰러뜨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집안의 산이기 때문에 나무를 쓰러뜨려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5. 2. 과 다음 날인

5. 3.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것을 보았다.

” 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취지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사건 지 실 황 조사서, 사건 지 현장사진, 산림피해 및 입목 환원 시가 산출 내역, 사건 지 GPS 현황 측량도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의 경계 부분을 중심으로 E( 임), G( 전), H( 전), F( 임) 토지 일원의 입목이 띠 형태로 벌채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기소된 것은 그중에 위성 항법장치 (GPS )에 의해 농지, 도랑 등인 토지를 제외하고 임야인 E, F 토지의 벌채된 입목만 특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농지와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