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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4 2013고단15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J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불임금명세표 등, 급여대장 사본, 퇴직금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C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84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24.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D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238,8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19.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209,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F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442,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G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921,6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