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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 하여금 대마 오일 카트리지 6개를 박스에 넣고 포장한 후 수취인 ‘A', 주소 ‘GYEONGGI-DO F, BUDANG-GU SEONGNAM-SI G'으로 기재하여 국제 특 송 화물 (B /L H) 로 발송 공소장에는 주소 부분이 'O, BUNDANG-GU' 로, 화물번호 ‘P'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주소는 'O, BUDANG-GU', 화물번호는 ’H' 임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고쳐 쓴다.

하게 하여, 위 국제 특 송화 물이 2018. 1. 19. 10:51 경 페덱스 항공 (FX) I 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새벽 무렵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K 호텔 객실에서 친구인 L, M, N과 함께 담배 개비 끝에 대마 오일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바르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순 번 제 4번)

1. 분석결과 회보서, 각 마약 감정서

1. 미국 발 항공 특 송 화물 대마 제품 적발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 목, 제 3조 제 10호 가. 목, 형법 제 30조 공소장 적용 법조에는 형법 제 30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