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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8 2014고단2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01:40경 택시기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01:50경 군산시 D에 있는 군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절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01:2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군산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군산시 F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