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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3162 | 토초 | 1999-08-02

[사건번호]

국심1998구3162 (1999.08.0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유 유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