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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00:34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