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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5:00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유한양행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7경 중증 뇌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⑴⑵,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금고 10월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