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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201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 : 피고인은 2011. 3.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003]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4. 12. 01:00경 광주 서구 H 2층 피해자 I(50세)이 운영하는 ‘J’ 6번 방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키고 도우미 여성을 불러 유흥을 즐기던 중, 같은 날 03:00경에 이르러 도우미 여성 2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교체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도우미 여성을 물색하였으나 너무 늦은 시각이어서 한명밖에 구하지 못해 피고인들에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아가씨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어, 한명 정도 맞출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나머지 한명은 나중에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우미 여성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고 술자리가 끝날 시간이 되자, 짝이 없이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6번 방으로 불러 “장난치냐, 이것이 뭐여, 이 씹할 놈아”라고 언성을 높였고, 피해자가 “시간이 너무 늦어 아가씨들을 조달하지 못했다”고 하자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