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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6890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4.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6. 10. - 수용대상 : 서울 송파구 F 대 19㎡, G 대 16㎡ 위 토지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H롯트 환지면적 33.2㎡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들의 각 1/3 지분, 별지 1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중 원고들의 각 1/3 지분 - 보상금 :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 별로 각 합계 87,148,840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지분 76,304,66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원고들의 각 지분 10,844,180원) - 감정평가법인 :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들 별로 각 합계 87,806,460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지분 76,694,21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원고들의 각 지분 11,112,2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피고의 보상금 공탁 피고는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2016. 6. 9.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원고들에게 각 87,148,840원)을 공탁하였고, 2017. 2. 24. 이의재결과 수용재결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원고들에게 각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