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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29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8:30경 인천 계양구 C 1층 남자화장실에서 허리를 굽혀 변기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를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비하여,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에 놀라 즉시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을 밀어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칸 및 소변기가 여러 개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몸을 숙이고 변기를 청소하는 칸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소변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및 추행행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