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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7. 2. 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D에 있는 피해자 롯데 칠성 음료( 주) E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 하는 주류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 등으로 인한 개인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회사로부터 주류를 횡령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경 고양시 일산 부근에서 위 E 지점의 영업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 제품명 : 12 스카치 블루 21Y500 병 (RFID) -CSR( 유흥), 수량 : 65 상자, 주문자 : ( 주) 삼풍, 제품 단가 : 22,466,400원 ’으로 하는 허위 주문 내역을 불러 주어 입력하게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주류 직매장에서 위와 같이 주문된 대금 22,466,400원 상당의 주류를 출고 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알고 있던 주류 매수업자들에게 위 주류를 판매한 후 취득한 판매대금을 생활비, 도박 비, 대출금 변제 명목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허위 주문으로 출고한 주류를 주류 매수업자들에게 임의로 판매하거나, 거래처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류를 반환 받았으나 이를 재 입고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류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거나, 피해자 회사에서 우수거래 처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거래 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제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