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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89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22. ~ 10. 6.경 제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현관 유리문 36곳에「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14호 태풍 볼라벤 마지막 날 103동 지붕 옥상에서 쇠철판이 휘몰아치며 온 사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사전 점검 및 순시도 일체 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7.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유리문 36곳에, 피해자에 대하여 “온갖 머릿속엔 잔머리가 꽉 차있다 ”라고 기재한「성명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2012. 7. 16.에는 같은 장소에 “얼굴에 철판 깔아도 아주 두껍게 깐 것을 ”라고 기재한「D 관리소장의 글을 보고!」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각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각「성명서」사본,「D 관리소장의 글을 보고!」사본, 업무일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인물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태풍경보가 내려졌었던 2012. 8. 27. 당일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공용시설물 전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설 점검과 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