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공주시장
2016. 7. 21.
1.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별표 3]의 제2항 개별기준 가호 35목은 법률에 위반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31.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그 소유인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2016. 3. 6. 21:31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현대그릇프라자 건물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 중인 소외 1 운전의 차량을 이 사건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소외 1 운전의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된 소외 2 운전의 차량을 재차 충격하게 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2와 그 차량에 동승한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 원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소외 2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54 판결 )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5. 7.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3호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위 유죄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원고의 개인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게 “ 여객자동차법 제24조 , 제85조 , 제87조 , 동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1. 19. 기각 재결되었다(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위 재결서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운수사업자의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개인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그 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처분사유의 원인, 경중을 따져 그에 비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16년간 무사고로 개인택시업무를 수행한 점, 자녀들 부양할 다른 생계수단 없는 점, 전세금 2500만 원 외에 재산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후방추돌사고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맥주 2잔 마신 상태에서 처벌이 두려워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게 될 공익적 목적보다는 원고에게 가해질 불이익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규정의 법률 위반에 관한 판단
가. 심판대상 조항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 | ||||
2. 개별기준 |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 ||||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처분내용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35.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 사업면허취소 |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헌·위법 판단
아래에서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심판대상 조항 즉,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의 제2호 개별기준 (가)목 35.은 개인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사업면허도 취소하도록 하는 기속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된다.
①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은 제37호 의 사유(운전면허 취소 또는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 운수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문언상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어 필요한 경우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 2008. 5. 29.자 2006헌바85, 2007헌바143(병합) 전원합의부 결정 참조].
②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의 제1호 일반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에 따라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규정 내용에 의하면,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위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전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감경될 여지가 없다.
③ 동일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경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처분의 종류를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 판단을 하지 않고, 위 3.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무효인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의 제2호 개별기준 (가)목 35.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속행위로서, 원고의 개인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판단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