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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10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상대방이었던 경찰관이 원심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 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