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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5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 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경 C 정당 선거 외곽조직 ‘D’ 태 백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 경 C 정당 강원도 당 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4. 경 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E 의원 외곽조직 ‘F ’으로 재직하였다.

2. ㈜G( 이하 ‘G’ 라 함) 교육생 채용 경과 G는 카지노 증설로 인한 인력 수급 등의 명목으로 교육생을 채용하기로 계획하고, 2012. 11. 16. ~25. 공고 및 원서 접수, 2012. 12. 11. ~20. 서류 전형, 2012. 12. 27. 직무능력검사( 인적성 검사), 2013. 1. 7. ~10. 면접 전형을 걸쳐 2013. 1. 11. 320명의 교육생을 선발( 이하 ‘1 차 교육생 채용’ 이라 함) 하였고, 2013. 3. 25. ~29. 공고 및 원서 접수, 2013. 3. 30. ~4. 3. 서류 전형, 2013. 4. 5. 직무능력검사( 인적성 검사), 2013. 4. 9. ~12. 면접 전형을 걸쳐 2013. 4. 14. 198명의 교육생을 선발( 이하 ‘2 차 교육생 채용’ 이라 함) 하였다.

범죄사실

_ 근로 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경 G에서 대규모로 교육생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 소재지 H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E 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G 취업을 희망하는 자녀를 둔 사람들 로부터 E 의원에게 자녀의 G 취업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폐광지역 출신은 1 인 당 2,000만 원, 비폐광지역 출신은 1 인 당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I의 G 2차 교육생 채용 알선 명목 2,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3. 경 처와 친분이 있는 J, K을 통해 L에게 아들 I의 G 취업을 도와줄 테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3. 3. 26. 경 태백시 M에 있는 J 운영 ‘N’ 가게에서 O, J를 통해 L으로부터 아들 I이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