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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26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05. 10. 19:1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3번 출구 육교 2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정원 초과로 타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눌러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은 민원을 받고 온 역무원인 피해자 D(29 세) 가 이를 제지하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물고 오른쪽 무릎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