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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911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리 비 등 손해를 배상하고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폭행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사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와 같은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