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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대전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4. 17.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를 (구)실전네거리 쪽에서 대동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승객을 내려주고 유턴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상의 속력으로 반대차로 쪽으로 횡단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유턴허용지점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시동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표지 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건너편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하게 반대차로 쪽으로 2차로에서 정차 중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황색복선의 중앙선을 넘어 걸어오던 피해자 I(38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택시 앞범퍼 왼쪽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앞타이어로 피해자의 대퇴부 등을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6. 08:13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