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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88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B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40㎡ 인 옹벽을 설치하여 공작물의 설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불법행위조사카드, 위치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허가를 받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87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2013년 경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선고유예를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옹벽을 설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원상 복구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