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기구인 콤바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9:2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작하는 논에서 위 콤바인으로 벼베기 작업을 하여 수확한 벼를 피해자가 지게차 위에 서서 손에 들고 있는 포대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콤바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콤바인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콤바인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콤바인의 붕대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위 붕대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지게차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급증명서
1. 사진(사고재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콤바인을 운전하면서 붕대 조작의 실수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들과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