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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2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2018. 3. 1.경부터 서울시 양천구 D의 ‘B’ 매장에서, 2018. 10. 1.경부터는 서울시 중구 E의 ‘B’ 매장에서 각 매니저로 근무하며 전자제품 판매, 판매대금의 수납 및 정산, 매장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판매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경 위 E의 B 매장에서 그곳을 찾은 고객인 F에게 G 헤어드라이기 1개를 판매한 대금 456,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834,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재고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E의 B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판매 명목으로 시가 합계 2,990,000원 상당의 청소기 5대를 발주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전자제품을 출고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전자제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784,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113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E 매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14:29경 위 E의 B 매장에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다음 결제 금액 상당의 전자제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위 E의 B 매장에서 근무하던 H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신용카드 단말기에 I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J) 결제청구액 2,000,000원을 ‘반품’을 사유로 결제취소하는 내용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