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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20425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소외신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피고의B공장 신축공사 및소외에이스정밀주식회사의공장 신축공사중철구조물가공조립설치공사를 도급받아공사를완료하였으나,소외회사로부터공사대금206,380,000원을지급받지 못하여2013.3.27.소외회사를상대로공사대금청구의소를제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가합201565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2013.8.17.확정되었다.

나. 피압류채권 1) 피고는 2012. 2.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577,5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 대금’이라 한다

), 준공일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경남 창녕군 C 지상 B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도급인인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2. 5. 29.에 180,000,000원을, 2012. 8. 21.에 199,998,000원을, 2012. 10. 30.에 220,000,000원(합계 599,99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가압류결정 및 압류ㆍ추심명령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2. 11. 19.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우경에스앤시(2014. 4. 8. 원고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하여 가압류신청을하였고,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2.12.12.가압류결정(이 법원 2012카단10424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결정문은 2012.12.14.제3채무자인피고에게송달되었다. 2)그이후원고는위 가.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