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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노562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교통카드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7명이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둔 돈 합계 4,236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