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5:57 경부터 16:10 경 사이에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 F( 여, 26세) 의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이송 침대를 이용하여 위 병원 내에 있는 다정 관으로 이동하던 중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엑스레이 촬영을 마치고 본관으로 돌아오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깁스 고정상태를 확인하거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거나 환자복 잠금상태를 확인한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마취에서 풀려 있었고, 피고인이 세 번 다 환자복 속으로 손을 넣어 깁스 부분이 아닌 맨살 부분을 만진 것을 명확하게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자가 이송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 하면, 추행당한 위치, 장소,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추 행 직후 추행 사실을 신고 하였고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 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바,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