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18 2016가단61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