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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18 2016가단61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