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757 | 부가 | 1998-07-21
국심1997부2757 (1998.7.21)
부가
경정
재화의 공급시기가 사업양도양수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양수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력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공사 OOO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
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의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은 OOOOOOOO단지에 소재한 염색공장인데, 그 최초 입주자인 OOOO공업(사업자 OOO 이하 같다)이 93.6.19 부도로 폐업하고 그 주거래은행인 OO은행이 94.3.8 낙찰받아 94.5.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청구외 (주)OO는 쟁점공장을 시험가동하기 위하여 96.6.1 OO은행으로부터 쟁점공장을 임차하고 쟁점공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OO OO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96.8.30 OO은행과 쟁점공장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OO와 청구법인은 96.11.30 쟁점공장에 관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96.12.16 OO은행, (주)OO 및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공장의 매수자인 (주)OO의 지위를 승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96.12.8 OOOO공사 OOO지점 및 96.12.16 OOOOOO공업협동조합(이하 “염색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기재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96년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96.12.8 OOOO공사 OOO지점으로부터 (주)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쟁점공장의 96.11월분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며, 96.12.16 OOOOOO공업협동조합(이하 “염색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쟁점공장의 전 사업자인 OOOO공업의 93.3-6월의 폐수처리비연체료 및 증기료연체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OOOO공업의 93.5-6월분 폐수처리비와 쟁점공장에 대한 93.7-96.6월분 폐수처리비기본료 및 OOOO공업의 93.6월분 증기료와 쟁점공장에 대한 93.7-96.6월분 증기료기본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97.3.15 청구법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22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이의신청 및 97.8.14 심사청구를 거쳐 97.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OOOO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전기료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96.11.30 (주)OO로부터 쟁점공장의 사업을 포괄양수하고 96.12.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후 96.12.8 OOOO공사는 (주)OO OO지점이 쟁점공장에서 96년 11월 사용한 전력에 대하여 (주)OO OO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부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4…17과 같이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양수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염색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폐수처리비와 증기료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1) 청구법인이 부담한 OOOO공업의 폐수처리비 및 증기료의 미납액(연체료 포함), OOOO공업 폐업 후 (주)OO가 쟁점공장을 가동할 때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폐수처리비 및 증기료의 기본료는 염색조합의 열병합발전소, 공동폐수처리장 등 공동시설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염색조합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담한 비용으로서 그 실질은 염색조합시설의 사용권 취득비용이다(청구법인은 이를 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2) 증기료와 폐수처리비 및 그 연체료 등의 부담에 관한 염색조합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회원에 한하여 증기공급 및 폐수처리용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공장의 전 소유자인 OOOO공업과 OO은행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인 바, 매월 기본요금 계산시를 그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가) 공동시설운영규약 제3조 제2항은 “공동시설의 이용은 회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담금규약 제22조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의 이용권을 박탈하며, 입주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모든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부도등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동시설 이용을 즉시 중단하고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동시설 이용을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O공업은 부도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으며, OO은행은 회원이 아니므로 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쟁점공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것도 아니므로 그 소유기간에 대한 기본료를 부담할 이유도 없다.
부도후 신규회원이 입주할 때까지의 기본료는 부도회사나 은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규회원을 위한 관리용역이고, 이 건 기본료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96.12.16이며, 청구법인이 부담한 기본료는 청구법인이 염색조합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이 건 연체료 또한 염색조합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한 경비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 바, 이 또한 시설이용권의 취득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나) 폐수처리비부과징수규정 제20조 제1항은 “처리비 부과는 기본비와 운영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기본비는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전기기본료, 인건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열공급규정 제29조는 “열의 요금은 계약용량과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산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분담금규약 제19조 단서조항은 “폐업업체의 미납금중 폐업이후에 발생된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후에도 기본료는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하고 연체료만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폐업업체가 당초 계약시 신청한 용량의 증기공급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은 계속 유지관리 하도록 하여 신규회원이 입주시 시설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폐업한 사업장에 새로운 회원이 언제 입주할지 어느정도의 용량을 사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설용량을 줄이거나 폐지할 수 없고 계약물량을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음)
(3) 청구법인이 염색조합의 증기공급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이 건 증기료와 폐수처리비 및 그 연체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음은 다음과 같은 염색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다.
(가) 열공급규정 제9조 제2항 :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신수용가는 전수용가와 공단간에 체결된 수급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서면을 미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OO염색공업협업단지 공동시설이용계약서 제3조 제2항 : OO염색공업협업단지 입주자로서 본계약자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자가 납부한 부담금과 기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청구법인이 승계한다.
같은 계약서 제5조 제3항 : 이용자명의변경 계약시는 전계약자가 체결한 이용계약서상 의무규정을 포괄승계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전기료에 대하여
이 건 전기료는 쟁점공장의 전사업자 (주)OO의 96.11월분 전기사용료로서 세금계산서는 전사업자 (주)OO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주)OO가 공급받은 전기료로서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나. 증기료와 폐수처리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염색조합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전수용가의 사용료 체납액 및 연체료 등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시설이용권 취득 비용에 해당되어 등록전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96.12.16 염색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폐수처리비 및 연체료 57,017,080원, 증기료 미납분 및 연체료 115,944,570원은 OOOO공업에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고, 93.5-96.6월분 폐수처리비기본료 75,669,880원, 93.6-96.6월분 증기료기본료 216,804,090원은 쟁점공장의 전소유자인 OO은행에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96.12.5 사업자등록후인 96.12.16 염색조합에 위 증기료 등을 지불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공장을 인수하면서 전수용가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그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그 제2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2호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그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그 제5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전기료에 대한 매입세액에 관하여
(1) 청구법인은 96.11.30 (주)OO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장에 관한 사업을 포괄양수하고, 96.12.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O공사는 (주)OO가 쟁점공장에서 사용한 96년 11월분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6.12.8 (주)OO 명의로 발부하였다.
(2) 전력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바, 이 건 전력에 대한 공급시기는 OOOO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96.12.8이라 할 것이다.
(3)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의하여 양수자가 양도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도자가 사용한 전력 등과 같이 사업양도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사업양도양수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양수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전력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쟁점공장의 전 사업자인 OOOO공업의 93.3-6월의 폐수처리비연체료, 같은 증기료연체료, OOOO공업의 93.5-6월분 폐수처리비와 쟁점공장에 대한 93.7-96.6월분 폐수처리비기본료 및 OOOO공업의 93.6월분 증기료와 쟁점공장에 대한 93.7-96.6월분 증기료기본료에 대한 매입세액에 관하여
(1) 염색조합은 쟁점공장의 전 사업자인 OOOO공업의 93.3-6월의 폐수처리비연체료, 같은 증기료연체료, OOOO공업의 93.5-6월분 폐수처리비와 쟁점공장에 대한 93.7-96.6월분 폐수처리비기본료 및 OOOO공업의 93.6월분 증기료와 쟁점공장에 대한 93.7-96.6월분 증기료기본료에 대하여 96.12.16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
(2) 위 폐수처리비, 증기료, 연체료는 염색조합이 쟁점공장에 대하여 각 월별로 부과한 것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에 입주하면서 부담한 때가 아니라, 염색조합이 각 월분의 폐수처리비, 증기료 또는 그 연체료를 부과한 때라 할 것이며, 염색조합으로부터 폐수처리 용역 또는 증기를 공급받은 자는 OOOO공업이 쟁점공장에 입주하여 있던 기간은 OOOO공업이고, OOOO공업이 폐업한 후의 기간(이 기간에는 폐수처리비 기본료 및 증기료 기본료만 부과되었다)은 쟁점공장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염색조합의 공동시설운영규약 제3조 제2항(공동시설의 이용은 회원에 한한다), 분담금규약 제22조 제3항(부도등 공동시설 이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동시설 이용을 즉시 중단하고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중단한다) 등을 들어 폐업후의 OOOO공업이나 그후 쟁점공장을 낙찰받은 OO은행은 염색조합으로부터 폐수처리용역이나 증기를 공급받는 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OOOO공업 폐업후의 기간에 대한 폐수처리비 기본료 및 증기료 기본료는 나중에 쟁점공장에 입주하면서 이를 부담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약은 공장시설의 실질적인 이용없이도 부과되는 기본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쟁점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그 회원이 없는 기간에는 쟁점공장에 대하여는 기본료를 배분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원에게 분배하였어야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염색조합의 공동시설운영규약 제3조 제2항(공동시설의 이용은 회원에 한한다), 분담금규약 제19조 단서(폐업업체의 미납금 중 폐업 이후에 발생된 미납금액에 대한 연체료는 면제한다) 및 제22조 제3항(부도등 공동시설 이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동시설 이용을 즉시 중단하고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중단한다), 공동시설이용계약서 제3조 제2항(당초 계약자가 납부한 부담금과 기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승계한다) 및 그 제3항(이용자 명의변경 계약시는 전 계약자가 체결한 이용계약서상의 의무 규정을 포괄승계한다)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 입주하기 위하여 쟁점공장 입주전의 미납금액을 염색조합에 납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납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장 입주전의 기간에 대한 미납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채무의 승계이지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더구나 청구법인은 OOOO공업의 폐업후 최초로 쟁점공장에 입주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청구외 (주)OO가 쟁점공장에 입주한 다음 (주)OO로부터 쟁점공장을 인수하였는 바, 위 규약 등에 의하더라도 쟁점공장의 미납 폐수처리비 등은 (주)OO가 부담하였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OO로부터 쟁점공장을 인수하면서 단지 그 채무를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6)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염색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염색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명세서
단 위 : 원
공 급 자 | 공 급 받는자 | 일 자 | 공급가액 | 세 액 | 적 요 |
OOOO공사 | (주)OO | 96.12.8 | 9,313,259 | 931,326 | 96.11분 전기요금 |
OOOOOO공업협동조합 | 청구법인 | 96.12.16 | 57,017,080 | 5,701,708 | 93.3-6월분 OOOO공업의 폐수처리비연체료 |
96.12.16 | 115,944,570 | 11,594,457 | 93.3-6월분 OOOO공업의 증기료 연체료 | ||
96.12.16 | 75,669,880 | 7,566,988 | 93.5-96.6월분 폐수처리비 (93.7-96.6월분은 기본료) | ||
96.12.16 | 216,804,090 | 21,680,409 | 93.6-96.6월분 증기료 (93.7-96.6월분은 기본료) | ||
합 계 | 474,748,879 | 47,474,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