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병원 내원 및 수술 경과 1) 원고는 2005년경 쿠싱병(뇌하수체 선종)으로 C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D으로부터 뇌하수체 선종 제거술을 받았던 환자인데 2011년경 체중이 8~10kg 증가하고 발이 붓는 증상이 있어 2012. 2. 15. MRI 촬영을 하였다가 뇌하수체 선종이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자 2012. 3. 12. D이 근무하는 피고 운영의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입원하였다. 2) 원고는 2012. 3. 14. 피고 병원에서 D으로부터 내시경을 이용한 경비강 접근법에 의한 경접형동 뇌하수체종양 절제술(TSA and tumor removal, endonasal approach,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D은 이 사건 수술에서 종양을 제거하고 종양이 있던 부위에 지혈제를 이용하여 지혈조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끝나 병실로 돌아온 2012. 3. 15. 00:30경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자고 일어난 이후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7:07경 원고에 대한 비조영증강 뇌 CT 검사를 하였으나 수술부위 출혈 외에 특이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2. 3. 15. 10:0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왼쪽 눈 측면이 조금씩 보이는 상태라고 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3:30경 원고에게 재수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식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7:0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왼쪽 눈 바깥쪽으로 안보이나 오전보다 호전되었다고 표현하였으나 이후에는 본인 눈 같지 않고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52경 원고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차 CT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특이할 만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