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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2.14 2017가단864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G 임야 16,05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공주시 G 임야 16,056㎡’이다). 2. 인정 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