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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53113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3. 4. 7. 13:50경 이천시 C에 있는 D스포츠센터에 정상 주차 중인 원고 차량에 피고 측에서 공사 중인 장소에서 도료가 분사되어 원고 차량이 전체적으로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 보험금 25,791,000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가 원고 차량을 손괴한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이 있는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791,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2, 4, 5, 7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측에서 공사 중인 장소에서 도료가 분사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