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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0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 경부터

1. 26. 경까지 사이에 포 천시 일동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 당 6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D), 농협회 신 (A 및 CIF 및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