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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36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69,818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월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C대학교(1988년 개교 당시에는 D대학이었는데 1993년경 C대학교로 개명하였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3. 2. 1. D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2004. 4. 1.부터 E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2010. 7. 23.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1111호로 해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0. 5.부터 2013. 2.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676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7. “피고는 원고에게 177,9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해 산정한 2013. 3.부터 2014. 1.까지 미지급한 임금은 아래 표와 같이 74,416,875원이다

(기타 수당은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교통비, 학생지도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4,416,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교직원수당규칙 등의 개정에 따른 임금 감액 여부 (1) 피고는 2011. 8. 30. C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각 개정하여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원보수규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