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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555022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소)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790.72㎡ 중 별지2 도면...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체결 1) 여객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3. 10. 8.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1층 790.72㎡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0.34㎡, 2층 799.74㎡, 3층 799.74㎡, 4층 799.74㎡ 및 지하층 440.38㎡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12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1.로부터 2018. 10. 31.까지(60개월)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위 440.38㎡뿐만 아니라 그 전부인 781.32㎡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1조 2)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득한 후 임차인의 비용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임대차물건 내의 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변경행위 ② 전동,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 GAS 등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행위 ③ 엘리베이터 증설 및 5층 증축 3) 임차인은 전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제반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과 귀속물 매수청구권을 이에 포기한다.

제12조(수선) 8)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사용 부분의 시설물의 입주 전과 같이 동일하게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임대인이 작업 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17조(권리금 없음) 본 임대차물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은 없다. 2) 또한 계약을 종료하는 임차인이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 등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