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국승]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조세채권은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국세의 우선
2016가단20260 배당이의
주식회사 AA금속
대한민국(☆☆세무서)
2017. 8. 31.
2017. 9.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세무서) 배당금액 17,991,58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17,991,587원을 배당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건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호 부도금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2. 1. ㈜BB건설에게 2006. 2.기 부가가치세 22,522,25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BB건설은 회생채무자인 ㈜CC종합토건에게 설비공사대금 494,436,322원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다.
라. 원고는 ㈜BB건설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07타채○○○호로 ㈜BB건설의 회생채무자 ㈜CC종합토건에 대한 회생채권 중276,884,67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는 ㈜BB건설이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8. 5. 15. ㈜BB건설의 ㈜CC종합토건에 대한 회생채권을 압류하였다.
바. 2016. 2. 19. 회생채무자 ㈜CC종합토건의 ㈜BB건설에 대한 회생채무 변제금 21,026,089원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3,023,842원, DD물류(주)에게18,002,247원이 배당되었다(이하 '최초 배당절차'라고 한다).
사. 회생채무자 ㈜CC종합토건의 관리인은 DD물류(주)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호로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아. 위 소송에 따라 회수한 금원이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금○○○○호로 공탁되었다.
자.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 배당절차의2016. 12. 28. 배당기일에서 배당가능금액 17,991,587원 전액이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부가가치세 32,529,550원과 그에 대한 중가산금을 교부청구한 피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차.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최초 배당절차에서 DD물류(주)가 배당받은 것을 회수한 것은 원고가 잘못 배당된 것을 알아내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에 의한 것이고 피고는 DD물류(주)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원고의 노력으로 회생채무자 ㈜CC종합토건의 관리인이 DD물류(주)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은 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
나.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국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조세채권은 ㈜BB건설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3.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DD물류(주)이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여 회생채무자 ㈜CC종합토건의 관리인이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배당자원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회수한 금원은 ㈜BB건설의 채권자들 사이에 다시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BB건설에 대한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에 대해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이 우선하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배당가능금액 전액이 피고에게 배당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